제가 영주권 신청중인데 재정보증인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실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EDD 실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실업수당를 신청하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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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1/18/2009 6:12:06 PM
재정보증인이 실직을 하시면 다른분께서 재정보증을 해줘야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님의 재정보증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면 더이상 서류를 요구 않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11/20/2009 5:40:49 PM
스티브 조 변호사님의 말씀에 부가적인 말씀 드립니다 혹시 참고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출된 서류가 매년 4월 15일 Tax Report 마감일자를 기준하여 달라집니다. 면접일자가 4월 15일 이후로 잡히게되면 금년에 보고한 Tax Return 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출된 재정보증 서류는 이미 1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위험이 있다면 면접 가실때 Co-sponsor 또는 다른 대비책을 준비 하는 것이 좋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11/20/2009 5:43:22 PM
한가지 더, 실업수당도 정당한 income 입니다. 실업 수당받는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