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조카가 MN 주립대학 2학년에 다니고 있고 eb3로 영주권 펜딩중에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소득층이 받는 연방정부 장학금을 $500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주권 받는데 결격사항은 되지 않을런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정부혜택을 받아서는 되고 않되는 것들 역시 알려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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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답변일11/17/2009 11:28:02 AM
안녕하세요.
만약 현재 신분이 학생신분 (F-1)이시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생신분은 학비를 낼 수 있다는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받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학금을 받기위해 사실이 아닌것을 얘기하셨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이라는 것이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