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 트렌스퍼 없이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2. 개인적인 합법적인 경제 활동 불가능 3. 아무때나 트랜스퍼 가능, 단 현직장에서 돼사 하자 마자 10일 이내에 하셔야 함.
p**680**** 님 답변
답변일11/20/2009 7:50:35 PM
1. H1B는 '특정한' 직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체류신분입니다. 다른 직장에서도 일을 하시려면 그 직장도 별도로 H1B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현 직장에서의 일자리가 full time이면 두번째 직장에서의 일자리는 full time이 될 수는 없고 part time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른 한 방법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새로운 직장이 H1B petition을 승인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2. H1B alien worker는 남는 시간에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freelancer로 일할 수 없습니다. 3. 일률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용주 변경을 위한 것이든, 현 직장을 유지하면서 새 직장에서 part time으로 두번째 petition을 내는 경우이든 간에, 이민국 심사관이 님께서 현 직장에서 이민국에 진술한 바에 부합하게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보고자 할 겁니다. 예컨대, 주급을 받는 직장이라면 최근에 받은 paycheck stub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님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