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영주권을 취득했으니 2002년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2005년 3월에 Re-entry Permit으로 입국해서, 12월 말이면 4년 9개월이되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는 분이 제 경우가 이민법상 배우자의 상태가 매우 위험하니 확인해 보고, 잘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와이프는 2005년 3월에 한국에서 결혼 후, 관광비자로 입국 하였습니다. 입국후 3개월 후에 O1 비자(예술가 비자)를 신청하여 9월초에 3년 유효(2010년 9월까지)의 O1 비자를 승인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서 비자 스탬프를 받지는 않았구요.
저희 생각은 제가 시민권을 받은 후, 와이프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는 거 였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시민권자 배우자면 영주권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 했으니 제가 시민권 받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아는 분 말씀이 결혼하고 와이프가 관광비자로 입국 한 것이 문제(영주권자와 결혼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민권 신청할 때도 배우자 입력하는 란에도 입력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1. 와이프가 저와 결혼해서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O1비자로 스테이터스를 변경한 것이 제가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있나요?
2. 제가 시민권 받은 후 와이프가 영주권 받을 때 결혼후 관광비자로 입국해 스테이터스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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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 님 답변
답변일11/23/2009 4:13:15 PM
시민권은 벌써 신청했어도 되었습니다. 4년 9개월이 아니라 질문하신분의 경우는 364일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즉 작년 12월 부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부인의 상황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체자와 결혼했다고 불법이라고 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배우자 그대로 기입하세요 "Out of statue" 라고 적어 놓아도 아무런 문제도 질문도 없습니다. 부인의 옛날 비자와 처음 입국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p**ceandtal**** 님 답변
답변일11/23/2009 6:32:50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말씀하신 364일 더하는 것은 저의 경우 30개월 이상(34개월) 한국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질문인 제가 시민권 받은 후, 와이프가 영주권 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n****s**** 님 답변
답변일11/23/2009 7:47:30 PM
배우자의 불체, 입국상태 또는 이민 상태를 시민권 신청시 묻지 않습니다. 물을 이유도 없고, 본인의 시민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하는 벼라별 뜬소문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진행하세요. 한가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24개월입니다. 어떻게 34개월을 한국에서 연속으로 머물렀습니까? 분명 중간에 다시 신청하러 미국에 2개월 정도 들렸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하루를 들려도 미국에서의 거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