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M은 Social/Medicare Tax를 공제하지 않고 지불되는것이므로 본인이 Schedule C에서 재반 비용처리를 하고 Profit & Loss를 1040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또는 회사 모두영업을 수행하는 City에서 요구하는 Business License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