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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사업체 이전 문제 입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b**d007ki**** 공감0
조회1,053 작성일12/2/2009 6:45:48 PM
e-2 비자를 가지고 4년 동안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연장도 다시 받았는데 내년쯤 lease 계약 끝나면 다른 장소로 사업체를 이사하려고 합니다 장소를 이전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며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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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10:43:26 AM
E-2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I-129의 제출을 통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대한 사유(Substantive Changes)는 E-2사업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합병이나 매각을 포함하지만,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이 인근으로의 장소이전이라면 중대한 변경이라 볼 수 없겠지만, 타주로 이전한다면 중대한 변경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소재지변경을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2차 연장시점부터는 좀 더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체이전을 통한 수익성 제고, 고용창출효과 등 사업체이전에 따른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Cover Letter를 첨부하면 한결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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