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자녀의 경우 21세가 넘게 되면 독립적인 신분을 취득해야 하므로, 자녀의 I-94상 혹시 21세가 넘게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독립적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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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