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으로는 E-2 신분이신분이 사업체를 정리한다면,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더이상 체류하실수 없습니다. 참고로 다른합법적인 비자로 신분변경을 시도하실려면, 현 사업체에 대한 세금 보고를 요구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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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