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공이 다르거나,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사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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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