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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갱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m**tan**** 공감0
조회2,743 작성일7/30/2014 8:57:58 AM
안녕하세요

2015년도에 E2 갱신를 준비 중입니다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현재 건물 임대 계약이 끝나서 매달 체크로 랜트비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갱신을 하러 한국에 간다면 건물 임대 계약서가 꼭 필요

한가요? 그리고 현재 제 월급이 E2비자를 받고난 이후로 월급인상을 안했습니다

이부분도 E2 갱신하기 위해서는 월급 인상을 해야 하나요 매출은 떨어 졌지만

세금 신고는 매출대로 하였습니다

PS: 만약 매출과 이익이 중요시된다면 조금 더 올려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요즘 하더 거절률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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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9:34:58 AM
1. 임대계약서는 발급받아서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렌트비를 지불하신 Check Copy와 함께 현재 lease를 month to month로 하고 있다는 landlord letter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급여인상은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질문주신분의 가족수를 고려하여 최소생활비 이상은 급여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고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3. E-2는 매출, 이익, 자산, 종업원숫자, 추가투자등 다양한 factor를 통해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에서의 E-2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진 상황이기에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10:45:19 AM
안녕하세요

건물 임대 계약서는 준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건물 임대계약서가 없으시다면, 임대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줄수 있는 증거자료들이라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E-2 비자에서는 월급 인상이 아닌 가게의 매출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게의 매출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 이상이어야 E-2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갱신시, 본인께서 이야기하였다시피 검사가 까다로워져서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므로, 매출과 이익, 비즈니스 관련된 여러가지 요소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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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30/2014 12:00:01 PM
E2사업체의 수익성 즉 marginality는 사업체 자체의 손익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사업체 자체의 세전이익, 감가상각비(비현금성지출) 등과 합산되어 사업체의 손익판단상 기준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규 급여가 전혀 없어도, 사업주가 management fee, dividend 등의 방식으로 지급받는다면 E2를 받거나 연장하는데 모두 감안되므로, FICA등 고용관련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체로부터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만으로 수익성이 판단되지 않으므로, Form 1120상 각종 비용항목 등을 검토하여, 사업주의 실제소득을 재계산하여 E2비자의 신청시 그 수치를 사업주의 소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7/31/2014 12:37:06 AM
답변>>
질문자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갱신하려면, 우선 건물임대계약을 갱신하여 갱신된 임대계약서를 준비하여 오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자가 회사로부터 배당이익이나 기타 수익을 받지 않고 현재의 급여가 가족들의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하시고 Tax Return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사업체가 2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풀타임으로 고용하여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Tax Return상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비자 갱신에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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