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를 리뉴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에스크로를 한날짜는 2013년 4월인데 .셀러하고 문제가 있어서 landlord와 이제서 새로 리스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스기간도 올 8월부터 시작일로 잡았구요. . 참고로 4월 이전엔 다른비즈니스를 한후 작년 4월에 변경 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2013년 4월 에스크로를 하고 세금보고는 지금비즈니스로 해 왔는데. E2 연장시 리스계약일이 다르다면.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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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9/2014 1:07:21 PM
안녕하세요
E-2 비자 연장시, 경영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연장이 까다로워집니다. 다만 부진하지 않았고, 리스계약서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이윤창출에 문제가 없었으며, 계속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증거를 보여주실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E2비자를 리뉴하는 것과 E2신분을 연장하는데 있어 법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겠으나, 미국내에서 연장하는 것이라면 E2신분을 연장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국내에서 비자를 연장하지는 못합니다. 미국밖 대사관에서 E2비자를 하는 것이라면, 영사가 미국내 비지니스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이민국에서 신분을 연장하는 경우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법규상 E2사업체의 운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사전"에 이민국 또는 대사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황에 따르면, 2013년 4월에 이미 사업상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업체를 변경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사업체 운영상 중대한 변경에 대해 "사전승인"이 없었다면, 그 변경이후의 사업운영을 unauthorized stay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전에 운영하시던 사업체와 새롭게 운영하는 사업체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준비하셔야 E2의 연장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특별한 사업실적이 없거나 사업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이민국이 그간의 사업운영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