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나 Work-Permit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영주권 신청이 계류된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로 여행을 하거나 Work-Permit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E-2 (다른 비이민비자도 마찬가지)로 신분변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E-2 로의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