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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재입국금지기간

지역Kentucky 아이디c**ki**** 공감0
조회1,808 작성일7/24/2014 12:50:54 AM
10살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년간 불법체류로 관광비자가 취소되었고 지금 14년이 지난 후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1년이상 불법체류시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고 하던데 10년 후 기록이 없어지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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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14 8:54:03 AM
안녕하세요

18살 이전의 불법체류 기록은, 비자 신청시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비자 취득 관련하여서 다른 요소들을 충족시켜서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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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7/24/2014 10:27:43 PM
답변>>
10세때 1년간 불법체류 하신 것은 면책이 되므로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에 관광비자가 취소된 것은 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10세때 불법체류하신 것이 비자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니 원하시는 학교로부터 I-20를 받으시고 F-1 학생비자 신청 및 비자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4/2014 5:10:19 AM
14년전일이라면, 미국이 아직 그런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지금 학생비자를 받을만한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어 있는 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답변일 7/24/2014 3:53:22 PM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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