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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Investor 이 F1 학생 신분으로 변경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gbinry**** 공감0
조회1,946 작성일7/21/2014 2:22:06 PM
안녕하세요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제 E2 Investor 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몇년후에 대학원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나중에 F1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E2 로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F1 으로 졸업하고 다시 E2 Investor 자리로 돌아갈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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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2:28:15 P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신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학생신분이 되신후에는 일을 하실수 없지만, 학생신분 전에 있던 본인의 자산은 계속 유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다시 E-2 로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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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7/21/2014 2:41:37 PM
E-2 Investor이신 상황에서도 학업을 part time 혹은 full time으로 학교를 가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는 경우에도 본인의 사업체에서 full time으로 일을 했슴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학교와 사업체가 타주에 위치하는등의 경우에는 E-2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E-2사업체에서 full time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F-1으로 변경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F-1으로 신분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사업체의 지분을 소유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F-1신분이시기에 사업체에서 일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F-1으로 계실때는 본인이 아닌 메니져등 다른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었슴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F-1을 졸업하신 경우에는 E-2로 다시 돌아갈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배우자가 E-2를 신청하시고 본인은 E-2의 배우자신분으로 자유롭게 학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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