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보다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소요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당시, 결혼생활이 2년이 지났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이 발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본인께서 언제 시민권을 취득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또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나 연예관계를 증명해줄수 있는 서류등에 따라서 조언이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3) 시민권 취득하신후,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배우자 초청또한 가능합니다.
4) 해외자금 송금문제는 본인의 배우자분 초청과는 큰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5) 이민국 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수속기간이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빠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