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미성년 불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045**** 공감0
조회2,084 작성일7/18/2014 7:34:39 PM
2011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내년에 하이스쿨을 졸업을 합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정상적인 비자를 다시 받아서 오려고 합니다. 18세 이전에 한국을 가서 다시 입국 하면 입국금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주시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8세 이전에 한국에 갔다가 다시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8/2014 10:44:01 PM
안녕하세요

18세 미만에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 기록은 차후에 본국에 돌아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를 받는데, 다른 조건들로 인하여서 거절당하실 수도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9/2014 5:47:54 AM
변호사님께서 좋은 조언 해주셨습니다.
재입국금지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는 다른조건- 예를 들면, 재정보증, 부모님 직업, 인컴, 유학의도등등-
에 의해 학생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7/23/2014 10:37:52 PM
1. 입학 승인 받은 대학 서류 없이는 재입국 불가능
2. 입학 승인 받은 대학 i-20 비자 접수시 꼭 제출 해야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