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내년에 하이스쿨을 졸업을 합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정상적인 비자를 다시 받아서 오려고 합니다. 18세 이전에 한국을 가서 다시 입국 하면 입국금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주시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8세 이전에 한국에 갔다가 다시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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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8/2014 10:44:01 PM
안녕하세요
18세 미만에 미국에 불법체류를 한 기록은 차후에 본국에 돌아가서 새로운 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를 받는데, 다른 조건들로 인하여서 거절당하실 수도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