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출국한 이후에는 이민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한국에서의 소득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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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출국한 이후에는 이민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한국에서의 소득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