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EAD로 스폰회사이외에 일하는 것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s**271**** 공감0
조회1,607 작성일3/5/2022 11:18:01 AM
안녕하세요 eb3로 노동카드 받은 사람인데 스폰서 회사에서는 곧 일을 시작합니다. 그전에 금전이 필요해서 다른 잡을 잠깐 구해서 해도 되나요? 파트타임으로요.

1) 체크를 받아서 하는거는 리포트가 된다는데 영주권 취득/인터뷰에 영향이 많이 가는건지

2) 1년 넘게 ead가 안나왔어서 혹시 영주권 인터뷰 전에 다른 알바로 체크 받았던것으로 이번 택스 리포트를 하는것도 인터뷰에 영향이 많이 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7/2022 8:25:10 AM

1. 다른 잡을 잠깐 구하시는 것, 풀타임, 파트타임, 2중으로 일하시는 것, 자영업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동허가 없이 6개월이상 일하시는 것은 '영주권기각'사유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세금보고를 하시건 안하시건 같은 결과이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22 12:50:08 PM
안녕하세요

(1) 괜찮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스폰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2) 불법노동이였으면 6개월이상으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