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취득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E2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이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의료보험 가입을 하면,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취득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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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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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는 '보험료'를 내고 거기에 따르는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일부 정부의 보조가 있긴 하지만, 공적부조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