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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공적부조 개정안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ny53**** 공감0
조회11,537 작성일8/13/2019 1:17:31 PM
공적부조 개정안 97쪽을 보면 To be clear, aliens who are already lawful permanent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are not applying for adjustment of status(신분조정), extension of stay(거주연장), or change of status(신분변경), and therefore generally, will not be directly affected by the rule.
-현재 영주권자가 10년후 I-90를 통해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새로 발급할경우 위의 거주연장(extension of stay)이나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에 해당됩니까?
-현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이나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거주연장(extension of stay)에 해당됩니까?
-또한 현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고 있다면 미래에 시민권 취득을 위해 빠른시일내에 공적부조를 취소하여야 합니까?
변호사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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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3/2019 1:59:39 PM
아래에서도 여러번 답을 드렸지만, 영주권자에게는 전일 발표된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신분조정, 신분연장/변경 할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로서 공적부담 규정 적용을 받으시려면 한국에 나가신 후, 180일 이상 체류하신 후 입국하시거나, 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으시거나, 이민사기 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으시고 그 기록이 이민국에 남아 있어,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입국 심사"를 새로 받아야 (가능) 합니다. 위 인용된 이민국의 글에서 딱잘라 말하지 않고 "generally"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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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6/2019 9:18:59 AM
정말 문제 거리 입니다. 가난한 사람 영주권 그리고 신분 변경이나 연장 거절하겟다는 것입니다. 우선 10월 15일 부터 실시하고 그전에 받은것은 상관 없읍니다. 시민권 신청때 적용 안 합니다.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받은것 악영향 없읍니다. 영주권 갱신때 적용 안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한글로 "신중식 변호사" 6 글자 치고 들어가 웹을 읽어 보세요. 미국 정가에서도 난리 입니다. 시행 정지 소송도 이미 접수 되었읍니다.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9/2020 2:08:37 PM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는 공적부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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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3/2019 2:40:05 PM
변호사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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