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2/2019 11:30:26 PM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3/2019 5:03:32 AM 특별히 지정된 시기는 없고, 혼인신고가 있으면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긴 하지만, 늦어도 영주권 인터뷰 날자가 잡히기 전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좋으므로 (진정성 입증), 그 시기를 맞추어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9 9:00:54 AM 안녕하세요혼인신고 하신날부터 가능하시며, 결혼하신지 2년이 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