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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콤보카드로 일해도 되나요?

지역ETC 아이디d**ter**** 공감0
조회1,456 작성일8/12/2019 4:50:16 PM
취업3순위 주 신청자는(남편) 이고 스폰회사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저는 H4가 8월말 만료되고 콤보카드로 9월부터 파트타임 잡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받기전 콤보카드로 일해도 인터뷰때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나요?
괜찮다면 남편도 스폰회사 풀타임 외에 주말에 파트타임 잡을 구하고 싶어하는데요..
둘다 일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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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2/2019 5:11:38 P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H1 신분이시라면, 해당 스폰서 업체말고 다른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은 영주권 신청 거절시 H1 신분을 유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콤보카드를 받으시고 일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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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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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2/2019 6:28:56 PM
H1B로 있으면서 영주권 신청 노동허가(EAD)를 이용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명백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 가능하다는 변호사도 있고 H1B 신분을 종료시키게 된다는 (이민)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H1B 신분위반이 될 수 있고 따라서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H1B가 끝난 후 영주권 노동허가를 이용하여 스폰서외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은, 현재 고용주에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것이 달라지지 않는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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