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포기시 자녀나이와 포기하는 당해년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woo**** 공감0
조회1,085 작성일8/7/2019 12:37:55 AM
안녕하세요.

1. 주신청자인 아버지가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자녀의 나이가 19세이어도 자녀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2.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에 살며 세금보고를 하였고 2017년12월말에 미국을 떠나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2017년도 급여조정분이 2018년 미국계좌에 입금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2019년초에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영주권을 포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올해초에 세금보고후에 이곳 한국에서 생긴 적은 급여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지금 추가로 하고 포기를 해야하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9 1:33:24 PM
안녕하세요

1) 주신청자의 영주권 포기가, 동반가족의 영주권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주신청자의 영주권 취득경위와 영주권 취득후 거취에대한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 3) 관련 세금문제가 남아있다면 세금신고를 하시고 처리한후에 영주권을 포기하시는것이 훗날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세금문제 관련해서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