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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공감0
조회1,584 작성일8/6/2019 5:00:55 PM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21세 시민권 자녀가 미국내 거주 부모초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1세 자녀가 학생이라 수입이 없어서, 재정보증인을 따로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사람의 재정보증이 가능한 수입 상태에서 , 부모 각각 신청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두 사람 다 보증이 가능할까요? (이분의 수입은 부모중 1사람은 가능합니다)
아니면 2사람분의 수입이 필요한지요?(비록 한사람씩 신청해도)

2) 이미 다른 분의 가족이민 재정보증(최근 1년내)을 한 상태라면, 이 부분을 계산해서 더 큰 수입이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재장보증을 하는 케이스와는 별개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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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7/2019 3:38:49 PM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2사람분의 수입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민국 규정을 엄격하게 따져보면, 1사람분의 수입으로 가능하며, 두명의 재정보증을 1명의 소득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재정보증을 하고 보증해준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 인원이 보증인원에 추가되지만, 현재 보증해 주기 위하여 재정보증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 인원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권자 자녀로서 (근친가족) 가족초청(i-130)을 별도로 하였고, 또한 재정보증을 해 준 사람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올바른 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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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9 1:31:09 PM
안녕하세요

이론적으로 재정보증을 받은 피초청인이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하다면 가능하다고 할수는 있겠지만, 이민국 심사관이 해당 부모관련 케이스를 같이 검토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다른분 재정보증을 선것에 대하여서는 이민국 심사관이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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