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1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비자로 곧 OPT가 만료인데 만약 영주권 거절이 되고 OPT가 만료되어 신분이 없다면 불법체류로 바로 여겨지겠죠?
->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을 당시 학생신분(OPT)이 없다면 그 다음날부터는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또, OPT가 만료하고 그 후 노동허가증을 받았다면 합법적으로 일 해도되는건가요? 아님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노동허가를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린 카드를 받고 남편 성으로 카드를 바꾸는게 어려울까요? 일단 제 이름으로 신청하고 나중에 바꾸려는데요...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남편 시민권자인것을 증명하기 위해 출생신고서와 운전면허 카피만 보내도 될까요? 여권이 없다고 하네요..
-> 여권이 없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