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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공감0
조회1,511 작성일8/6/2019 10:43:40 A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해 주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주권받은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영주권갱신 또는 시민권신청 시 문제가 없도록
조심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영주권받기전에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조심을 했는데
문제는 향후에 모르는 상태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서요.


http://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478457&referer=https%3A%2F%2Fm%2Ecafe%2Enaver%2Ecom%2FArticleRead%2Enhn%3Fclubid%3D12383290%26articleid%3D83125%26page%3D4%26boardtype%3DL

이 기사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푸드스템프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인지요?
지금까지 푸드스템프는 받은 적이 없는데 시민권자인 아이가 이번에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요...
만약에 학교급식 프로그램이 승인되어 무료급식을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영주권갱신 또는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갱신 또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긴다면 신청을 취소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현재 받고 있는 인컴을 적게 되어 있어서 적었는데
향후 인컴이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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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6/2019 1:07:00 PM
영주권자에게는 영주권 신청자와 같은 “public charge”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받으실 자격이 되는 것은 그 조건에 맞추어 받으시면 됩니다. 조건에 맞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예정)자 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급식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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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9 1:21:49 PM
안녕하세요

학교급식이 "Public Charge" 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해당 프로그램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신후, 시민권자만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자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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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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