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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90-Day Rule 그리고 bio-metrics fee

지역Minnesota 아이디h**ikey81**** 공감0
조회1,763 작성일8/6/2019 6:23:25 AM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 (시민권자)가 결혼을 미국에서 7월 초에 하고 7월 거의 한달 남짓을 한국에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7월 말 (26일)에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영주권 서류를 준비해서 submit하려고 하는데요. 90-Day Rule 이란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F-1 비자를 지니고 있고 21년도에 expire 예정입니다.

1. 7월 초에 결혼을 하기 전 미국에서 약 1년 반 정도 지내었고 그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입국 날짜 90일이 되기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인터뷰가 잡히면 설명을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요?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 제가 I-130, I-130a, I-485, I-765, 그리고 I-864를 동시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요. Biometrics fee를 하나하나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Instruction에 보면 전부 다 biometrics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I-485만 접수와 동시에 fee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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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6/2019 1:06:07 PM
1. 7월 초에 결혼을 하기 전 미국에서 약 1년 반 정도 지내었고 그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입국 날짜 90일이 되기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인터뷰가 잡히면 설명을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요?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90-day rule은 본국(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오시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이미 학생비자로 미국에 1년반 계시다가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제가 I-130, I-130a, I-485, I-765, 그리고 I-864를 동시에 접수 하려고 하는데요. Biometrics fee를 하나하나 다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Instruction에 보면 전부 다 biometrics를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I-485만 접수와 동시에 fee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여서요.

-> 지문채취 비용은 하나만 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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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9 1:18:13 PM
안녕하세요

1) 미국에서 F1 으로 계시다가 한국에 1달단기간 방문하신것이라면, 90일을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신청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드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입국시 입국심사대에 결혼관계에 대하여서 거짓말을 하신내용이 있으셨으면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지문은 한번만 내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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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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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19 12:59:08 PM
제가 알기론 90일 기다리셔야하구요. 바이오메트릭스 fee 는 485접수할 때 한번만 지불하시면 되요. 비용은 85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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