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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법안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kdm**** 공감0
조회1,573 작성일8/17/2012 3:30:38 AM
저는 2001년에 미국에 들어왔구요 아직 30살은 넘지 않았습니다...

법죄기록은 없구 고등졸업장과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들어왔을때 나이가 만16살이라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16살이전 즉 15살부터 혜택이있다고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신청해볼까 합니다...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요....ㅜ.ㅜ

걱정은 혹시 이민국 검토에서 거부당할경우 추방당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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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7/2012 3:44:53 AM
무자격자가 허위로 신청할 경우, 추방할 것이라고 이민국당국자가 밮표하였습니다만.
어차피 모 아니면 도.
어차피 불체이고 걸리면 추방인데,
이판사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겟습니다.
답변일 8/17/2012 11:59:19 AM
자격이 안되는데 굳이 이민국에 본인의 신분을 노출한다는 것은 위험해 보이는 것같아요. 때가 되면 새로운 다른 길이 열리겠죠. 힘내세요.
답변일 8/17/2012 1:11:55 PM
추방유예 법안이 아닙니다.
단순한 추방유예조치입니다.
법안과 조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일 8/18/2012 4:03:59 AM
보나마나 리젝트당하실거에요. 서둘러서 무리수 둘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인생은 개척하는 것이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미혼이시라면 열심히 살면서 시민권자 여성과 사랑의 연을 만드십시요. 기혼이시라면 사면헤택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면 됩니다. 아직 젊은데.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오는 법입니다.
죄 저지르지 말고 미국생활 성실하게 하고 계십시요.
추방하진 않을테니.
답변일 8/18/2012 12:32:21 PM
Steve Kim 님 말씀이 맞는 답입니다.

괜히 안되는 경우 무리수를 두면 언젠가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미국법입니다.
어떤 사람을 타인 명의로 살아온 경우도 질문하는 경우도 여기서 보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일 절대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후회하는 날이 올겁니다. -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지, 다른 뜻 없읍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누가 이런 행정법안이 시행될 줄 알았을까요?

귀하의 경우에도 다른 방법이 기다리고 있을터이니 비록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며 성실히 살다보면 '아, 그렇게 어려운 시절도 있었었구나' 하고 돌아 볼 수 있는 날도 올겁니다.

힘내세요.

답변일 8/20/2012 1:12:38 PM
이번 조치 가이드라인을 보면, 추방국과 연계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국가 공익에 문제가 된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보 안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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