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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여자아이 이중국적 문의드립다

지역Oregon 아이디W**ker7**** 공감0
조회10,428 작성일3/5/2022 10:07:09 A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첫째 딸아이가 미국에서
태아나 지금은 17살입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한국에 계신 시아버지께서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을 때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가 이중국적자인가요?
미국에서 계속 살아나갈 아이인데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하나요?
혹시 앞으로 아이가 대학에 가거나 취직을 할 때
이중국적시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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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7/2022 8:27:57 AM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셨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중 한명이 한국국적을 가지신 상태에서 미국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복수국적을 갖게 됩니다.  굳이 국적이탈을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시고 이중국적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학진학, 취직시 이중국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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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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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22 12:48:36 PM
안녕하세요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이 되므로, 이에대하여서 별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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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5/2022 7:33:25 PM
한국에서 출생신고와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날때 부모님중 한분이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선천적 이중 국적자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국적탈퇴가 쉽습니다. 시민권자만 일할 수 있는 미국 정부기관같은 곳은 이중국적자라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이라고 듣긴 했지만 혹시나 그럴일이 발생하면 곤란하겠지요. 18세되는 해 3월전에만 국적이탈 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3/8/2022 9:00:15 AM
복수국적이 허락되지 않는 연방정부 (CIA, 기밀 정보를 다루는 군 높은 직책) 에 일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복수국적을 가지고 계셔도 그리 불편함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곳 버지니아에서 얼마전 어머니께서 한국분이시고 아버지께서 미군이셨던 미국 태생 군인이 핵담당을 맞게 되었는데 한국에 복수국적 문제 때문에 지금 전종준 변호사님 통하여 소송중이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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