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셨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중 한명이 한국국적을 가지신 상태에서 미국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복수국적을 갖게 됩니다. 굳이 국적이탈을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시고 이중국적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학진학, 취직시 이중국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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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셨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중 한명이 한국국적을 가지신 상태에서 미국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복수국적을 갖게 됩니다. 굳이 국적이탈을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시고 이중국적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학진학, 취직시 이중국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