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0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복사본과 I-90 접수증만으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을 분실하셨다면, I-90 접수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경범죄 +1
불체후 시민권 취득 +1
시민권신청 날짜 +1
시민권 선서. +1
미국여권 +1
긴급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