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0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복사본과 I-90 접수증만으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시민권 인터뷰시 영주권을 분실하셨다면, I-90 접수증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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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