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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도와주세요.

지역Korea 아이디h**a537**** 공감0
조회2,552 작성일3/19/2014 6:10:56 AM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려 합니다.

부모님은 최근 7년정도를 불법체류 하시다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초청 수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만약 불체경력 때문에 10년 입국을 못한다면 10년정도 지나서

재입국한뒤에 부모님초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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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시다가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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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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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9/2014 11:37:07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년 이상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에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어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통하여서 재입국 금지 면제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려우니,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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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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