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구여권을 분실했다면, 우선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그 근거서류를 제시하면서 분실하였기에 제출할 수 없다는 사유를 시민권 인터뷰때 설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여권의 사진부분 사본, 미국비자 사본 및 원래의 I-94 및 새로 발급받으신 I-94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십시오. 참고적으로 영주권 신청시 사본을 제출하셨을테므로, 담당변호사님이 가지고 계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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