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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

지역Michigan 아이디k**kne**** 공감0
조회12,477 작성일3/13/2014 5:41:03 PM
아들 (91년생)이 작년에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국적 상실신고 한지 4달만에 법무부에서 수리통지가 왔습니다.


질문은요...

1. 국적 상실신고와 국적포기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2.아들이 시민권받고 한국국적상실신고 한것이 맞는건지요?.

3.이번 여름 방학에 아들이 한국 방문을 해도 병역문제 다 해결돤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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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8:23:42 PM
안녕하세요

국적법 제 15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국적상실 신고를 하심으로서, 본인의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리는 행동입니다. 참고로 '국적포기신고' 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더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며, 신고를 하셨으므로 병역의무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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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4 8:20:43 AM
후천적 시민권 취득후 국적상실 신고를 함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어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은 국적이탈신고를 통해 병역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경우 37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수 없으므로 병역및 장기체류등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도나 제외국민 2세 제도등을 통해 병역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병무청에서 퍼왔습니다.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개념차이를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군요.
답변일 3/27/2017 10:30:13 AM
저희 막내가 올해 18세가 되므로 국적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나 프랑스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그동안 한국 여권으로 생활해 왔고 한국에서 산 것은 5년도 되지 않습니다. 계속 외국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또다른 아이의 엄마는 이혼 후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사관에 가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저희 아들 또한 여름에 한국 방문 예정에 있고 이미 미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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