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시민권접수증이 와서 날짜를 보니 2월2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학등록 문제로 영주권을 확인해보니 2014년2월12일로 만기가 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권 시험을 볼수 없게 되고 대학도 못 가나요? 이름을 바꾸려고 18세 넘기를 기다리다가 영주권 날짜 확인을 못하고 이렇게 되었네요...너무 걱정됩니다.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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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2/2014 8:45:47 AM
안녕하세요
지금이시라도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시면 괜찮으십니다.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지하신 영주권 카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