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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접촉사고와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k**i**** 공감0
조회2,353 작성일3/9/2014 7:20:12 PM
안녕하세요. 곧 사월에 시민권 인터뷰를 앞둔 사람입니다.
몇일전 제 친구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켯읍니다 물론 저도 친구 차에 타고 있었고, 받은 차에 대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았읍니다 (차엔 아무도 없었고, 받은 차는 Taillight이 손상되는 피해만 입었읍니다)

결과적으로 제 친구와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피해를 보험처리 할 것으로 알고 잇읍니다.

문제는, 이번일은 그렇지 안겟지만,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접촉사고시 동승자의 신상을 알고 싶거나, 만약 두 운전자가 피해량을 합의 못해 민사소송이나 경찰이 연관이 되어서 소송에 증인으로 참여를 해야할 수 있다면, 이 일을 제 시민권 인터뷰시에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제 시민권 인터뷰에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형사소송, 체포 (arrest or detain)인 상황이 아닌 이상 시민권 인터뷰에 알리지도, 불이익도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잇읍니다 (더군다나,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사고가 인명피해도 아닌 소액 접촉사고는 더더욱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을 인터뷰전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기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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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9/2014 9:49:02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뺑소니나 사람을 쳐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가 아닌 민사로 분류되므로, 비록 경찰리포트가 증거로 체택이 된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시민권 인터뷰와는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더군다가 본인께서 단순 동승자셨을 뿐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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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9/2014 7:30:04 PM
질문이님은 참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동승자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 지요? 더구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다는 것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하늘이 무너질 까봐 걱정하는 어리석은 여우와 다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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