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는 방문자의 본국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면허증에는 영문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방문자일 경우에는 방문 기간동안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자가 아닌 다른 비자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10일 안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이 30일인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싱톤주의 경우에는 30일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10일입니다.
참고로 원래 국제운전면허증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본국의 유효한 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에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