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현주소 받아서 등기로 서면 통보하실 때, 발생했던 건수들을 알리시고 추신: 해결 안될 경우 Action 취하겠다고 적어십시오. 만약 주소 주지않으면, Santana 시에 있는 등기부에 가셔서 건물 주의 현 주소나 사무실 주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80년도에 경험했고 이겼습니다. 주인은 Florida에서 날아와서 법정 출두했었지요 가만 있으면 계속해서 동양인한테 나쁘게 합니다. 억울한 일은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후에 오는 세입자가 같은 곤란을 당하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