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국에 가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군대에 가야합니다.
작은 아이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했는데, 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요?
올라가 있지 않다면 한국의 군대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가 있다면 한국의 군대에 보낼 생각이 없다면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군대에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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