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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취미/일상 기타

Q. 복수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ggg**** 공감0
조회2,831 작성일12/23/2010 12:23:11 PM
큰 아이는 영주권(2살 되는해미국에 도착) 이구요 작은아이는 이곳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입니다. 큰아이 나이는 내년 2월이면21살이고 작은아이는내년 9월에 18살 됩니다. 부모는 모두 영주권자입니다.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큰아이 군대 문제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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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23/2010 1:57:10 PM
큰 아이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이기에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한국 군대에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가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군대에 가야합니다.

작은 아이의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했는데, 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요?
올라가 있지 않다면 한국의 군대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가 있다면 한국의 군대에 보낼 생각이 없다면 국적이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군대에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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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3/2010 12:59:53 PM
큰아이는 한국 군대를 가야 한국 입출국이 자유롭고
작은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 이니 괜찬을것 갔습니다.

큰아이 시민권 시험 치루고 시민권자 된후 대사관에
한국 국적 포기 신고 하셔야 확실히 병역 면제가 됩니다.
어수선한 시국 이라 자녀분 군대 문제로 걱정 되시겠습니다.
답변일 12/23/2010 2:29:19 PM
"재외국민2세제도'에 의해 병역이 면제될수 있습니다.

재외국민2세제도' 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군복무가 곤란하여
이러한 사람들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국외출생자로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사람 포함)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18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국내에서 출생후 6세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국내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장기간 국내에 체재하여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재외국민2세' 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외국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호적등본, 여권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거주여권' 출입국증명서 및 호적등본 *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생략
'재외국민2세' 로 확인을 받으면? 여권에 '고무인' 날인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제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함.

지방병무청의 확인결과 비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재외국민2세 날인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일 12/23/2010 7:49:02 PM
군대 문제는 반드시 반드시 영사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로 미국에 살면서 한국군대에 가지 않을려면, 반드시 24세가되는 해 1-3월까지 영사관에서 반드시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35세까지 연장되면 그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작은아이는 시민권자라도 한국에서 혹시 호적에 올라가 있으면 병역의무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국적포기를 하면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반드시 영사관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한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잡혀 군복무를 하고 출국을 한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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