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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4년 거주 이사 후 렌트관리 회사가 컬렉션을 하겠다는 내용이....

지역Oregon 아이디r**nstor**** 공감0
조회2,899 작성일2/12/2014 2:28:11 PM
저는 오레곤에 있고 1년전 렌트했던 집을 이사나왔습니다.
그 집에서는 대략 3년7개월간 살았고 강아지 한마리를 키우는 조건으로 살았습니다.

1년전에 이사 나왔고 이사 나올때 강아지가 카펫에 쉬를 했기 때문에 특수 크리닝을 해야한다고 하여 디파짓에서 많은 부분을 떼어갔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클리닝을 했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잠시 다른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강아지로 인하여 냄세가 난다고 카펫을 교체해야한다는 이메일이 왔었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다시 보내겠따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편지나 이메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 나온지 1년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변호사를 통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받는 사람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배달로 도착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집의 카펫 및 나무 바닥을 교체를 해야한다면서
원래 있었던 이야기도 아닌 마루바닷 스크레치와 카펫 오염된 부분의 사진을 찍어 보내고는 교체비용을 30일 내로 주지 않으면 컬렉션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기 이전에도 4년간 다른 사람이 살던 집이고 제가 3년 7개월간 살았고 그리고 다른 세입자도 살았던 집입니다.

또한 저 이전에도 세입자가 있었고 저는 3년 7개월간 살았고, 제가 나온 이후에도 몇개월간 다른 세입자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루바닥 스크래치 사진과 카펫 사진등과 함께 보낸 편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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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4 3:15:46 PM
안녕하세요

일단, 상대편 변호사가 보낸 편지에 본인의 주장을 적으신후 답변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편 변호사의 편지를 무시하고, 상대편이 법적인 절차를 밟을때 답변을 하시는 방법또한 있습니다. 주의하실점은 상대방이 법적인 절차를 밟을때, 만약 본인께서 답변을 정해진 시간내에 하지 않을경우, 결석재판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옳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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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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