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난경우, 본인 보험회사에서 Estimate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바디샵이 수리를 합니다. 수리가 끝나면, 보험회사에서는 바디샵에 그 Estimate만큼의 체크를 보내게 되는데, 그 당시 Estimate과 바디샵에서 이야기하는 금액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바디샵에서는 Possessory Lien이라는것이 있어서, 손님이 서비스에 대하여서 pay를 하지 않는경우, 차를 Keep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바디샵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적정 수준의 Estimate 이상으로 수리를 한후 본인에게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바디샵의 불공정한 행동에 대하여서 본인께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