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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캐빈장 변호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k**nk8**** 공감0
조회1,650 작성일2/12/2014 8:56:01 AM
안녕하십니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인이 미국에 온지는 6년이 되였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친구와 장난치던중 그친구가 폭행죄로 고소해서 어제 법원판결 받고 나왔습니다. 경범죄이고 감옥도 안가고 180일 이내에 이와같은 일이 생기면 문제가 된다는 종이와 코트 벌금 86불을 지불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친구가 시민권신청이 가능합니까.
만약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면 관찰기간 180일 이내에는 시민권신처을 할수가 없는지요. 무조건 그 180이후에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을 변호사님께 드립니다.
그친구는 변호사도 사고 재판기간이 3달 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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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2/2014 9:15:35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지인분의 폭행죄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조언이 어려울듯 싶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의 경우, 지난 5년안에 범죄기록이 있을경우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시민권 신청시 신청자의 도덕적 자질을 심사하므로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180일 이후 Probation 이 끝나시기 전에 신청 하시는 경우 거절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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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2/2014 1:03:03 PM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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