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ADT 와의 관계 및 알람서 문제 고치는것에 대한것은 본인과 ADT 사이의 계약서를 보아야지 조금더 정확하게 알듯 싶고, 본인 가게에 설치되어 있던 ADT 기계의 오작동 여부에 대하여서도 조사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건물주의 경우는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Lease 계약서 내용중 건물주로서의 책임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건물주의 늦은 대응으로인하여서 본인이 피해를 입으신것이라면, 민사상으로 고소도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