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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사립 학교 학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p**lific77**** 공감0
조회2,181 작성일2/4/2014 5:41:32 AM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저의 아들이 동네 조그만한 크리스쳔 학교에 유치원에 다니다

이번에 원하는 공립학교에서 통보가 와 바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학교에서 중간에 학교를 빠지는거라 5월달 그러니까 이번 학기까지

학비를 책임 져야 한다고 하네요. 시작할때 Contract 같은것 싸인 한것

같지는 않은데.. 달달이 $600 내자니.. 좀 부담이 되서요. 그 학교도

크리스쳔 scholarship을 줘서 저희는 한달에 $100 밖에 내지를 않았는데

$600 로 늘어나기 걱정입니다. 어떤 Action 취해야 할가요?학교 웹사이트에 보니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됐는데... 제가 해석하기로는 전학가는 그달 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는거 같은데요. 답답하네요.

Withdrawal Policies

Withdrawal from The Rock School must be made through the school office. Parents are requested to complete a Student Withdrawal form. Full tuition payment must be made through the calendar month.


Tuition Refund Policy
If a student withdraws or is asked to withdraw, the school will provide a refund of tuition paid for all complete
months for which the student will not be enrolled. No refund will be provided for a partial month’s tuition, or
for any books, registration costs, materials fees, or athletic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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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4/2014 6:43:19 AM
안녕하세요

각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Some Private School 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부모들이 처음 입학을 받아들일때, 자신의 자녀를 다음 년도에 그 학교에 보내고 동의한 등록금을 내는 계약을 체기한 것이다."

심지어 몇몇 학교에서는 부모들과 학교 사이에서 재판도 진행되었고, 학교측에서는 Debt Collection Agency 를 이용하여서 등록금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의 Policy 에 "Full Payment must be made through the calendar month" 와 "the school will provide a refund of tuition paid for all complete months for which the student will not be enrolled" 라고 쓰여 있는것으로 미루어 보아, calendar month 끝나시고 떠나는것이 Policy상으로는 적합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학교측과 논의하여 쌍방의 동의아래 본인에게 적용되는 위의 Policy 및 계약을 수정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학교측의 동의를 얻는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한번 학교측과 먼저 논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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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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