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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자의 서류미비자녀 초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d**27**** 공감0
조회1,323 작성일2/3/2014 6:44:53 PM
안녕하세요.

제 아이는 현재 17세로 추방유예 상태이고 미국에 거주하며 가족이민청원서(I-130)는 승인된 상태입니다. 불체를 묻지않는 18세이하 자녀는 한국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 비자센터에 서류를 제출하고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출국하기가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새 이민개혁안을 기다려 사면 후 미국에서 인터뷰 하는 것이 나은지 전문가 선생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승인을 못 받을 수 도 있나요?
아이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라 재입국에 문제가 발생되면 큰일이니가요.

좋은말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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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4 8:13:29 PM
안녕하세요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18세 이전의 불법체류를 입국제한 사유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즉, 자녀분의 추방유예신청당시 18세 이전이라면 불법체류가 전혀 없는 셈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분은 한국으로 가더라도 언제든지 비자를 받으며 재입국을 할수 있게 되십니다. 물론 본인이 이야기 하신 것같이 합법적인 체류가 계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국적국으로 돌아가 미 영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신청하여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것 같이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으실때 반드시 받을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가족초청청원서가 승인되어있고 영주권 수속을 철저한 준비아래 진행시킨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단점으로는 영주권 수속이 거절당한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무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고 오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민개혁안에 대하여서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지만,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드리머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야기 하였다시피,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언제 통과될지 기약을 할수 없습니다. 두가지 경우 각각 장단점이 있고 결과를 보장할수 없으므로, 어떤 방식이 더 본인 자녀분의 상황에 낫다고 조언을 해드릴수 없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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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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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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