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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Loehmann's 디자이너 옷가게 Store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c**eerwoma**** 공감0
조회1,570 작성일2/3/2014 4:43:35 PM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Loehmann's 라는 디자이너 옷가게가 going out of business인데 Store Credit이 220불 정도 있고 사용할구있는기간이 12월5일2013년부터 1년인데 저는 store credit을2월20일까지 사용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은적 멜을 받은적도 없는데 website에만 공지해놓고 자기네 policy 라는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낼 옷가게를 가는데 드들이랑 싸울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프네요...2월7일까지 gift card는 사용할수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store credit을 사용할수있지않나요?policy라는게 법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맘데로 바꿔도 되는건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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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3/2014 7:05:46 PM
안녕하세요

처음 물건을 사셨을때나 Store Credit을 받으셨을때 받으신 본인이 서명한 영수증에 적혀있는 회사 Policy를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교환을 할때, 서명을 하심으로써 회사 Policy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이 체결되는것입니다.

본인이 서명하신 영수증에 적힌 policy에 회사의 notice waiver 항목이 써져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 policy 에 notice 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고 쓰여져 있다면, '계약파기'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느끼신다면,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에 Complaint 를 접수하실수 있으십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http://oag.ca.gov/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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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3/2014 9:21:31 PM
케빈장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옷가게에서 준 종이 slip한장에 가격$226.74 하고 스캔번호하고 그 밑에 redeemable for merchandise only. must be used within 12 month. 그게다입니다. 제가 store credit을 갖게된 날짜는 12월5일 2013년이구요. 전화해보니 store credit을 1월20일까지 상용할수 없었고 끝났다 하는데~~~~~~~~ 누구맘데로 그러는지 ..낼 가게가봐야 알겠지만 가게 문닫는날까지 사용이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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