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 이지만 불법 체류자는 아닙니다. 일을하며 어쩔 수 없이 약자인 종업원이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첫 째, 얼마전 회사에서 손님 차의 엔진 오일을 교환 한 후 운행중에 오일이 새는 사고가 있었읍니다. 차량을 확인하여 보니 오일 카트리지에서 오일이 새어 나오고 있었고, 오일 카트리지를 열어 보니 어떠한 원인 인지 모르겠지만 고무 실이 끊어져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오일이 새었던 것 같읍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손님은 사장에게 여러가지 손해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고, 사장은 이를 보상해 준 후, 사장은 '기가 손해를 볼 수 없다'하며 당시 작업을 하였던 저의 주급에서 손해보상액을 매주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읍니다.
오일이 새었던 정확한 원인도 확인하지도 않은채 종업원에게 손해의 모든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인지? 약자이니 그냥 넘어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둘 쨰, 저는 주급으로 일정액을 받기로 하였는데, 주간 근로 시간이 58시간이되는데, 추가 근무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