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급여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ik**** 공감0
조회1,927 작성일2/8/2013 3:04:32 PM
안녕하세요
불체도 세금보고를 하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I-485 거절로 불체가 되었는데 work-permit이
올 말까지 되어있어 그냥 월급을 받고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쇼셜번호가 있으니 1099 인가 하는걸로 바꿔야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알려주십시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8/2013 4:32:22 PM
원칙적으로 워크퍼밋이 없으면 일을하여 소들을 벌어들이는 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만일 워킹퍼밋이 없더라도 소셜번호나 또는 택스 아이디를 가지고 일을 한 경우 W-2 또는 1099 misc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세금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택스 아이디로 W-2를 받은 경우에도 e-file이 가능하도록 IRS에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소셜번호로는 W-2를 받던지 1099를 받던지 차이가 없이 세금보고가 되어왔습니다. 세금보고에서 택스 아이디는 과거에는 W-2의 경우 에러가 나고 1099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부터는 W-2도 문제가 없이 세금보고가 되므로 1099와 차이는 없습니다.

종업원으로 일하면 W-2를 받아야 하고, 독립자영업자로 일하면 1099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류신분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8/2013 6:39:32 PM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또한 힘이 되고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