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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퇴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umjjan**** 공감0
조회2,181 작성일1/31/2013 7:36:30 PM
안녕하세요.
7년동안 근무하던 회사를 개인적인 사유로 2012년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회사라, 그만 두고서도 퇴직금은 없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친구와 얘기를 해보니, 한국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크지 않은 회사라도 퇴직금이 나온다던데, 7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좀 억울하기도 하네요.
근무하는동안 401k같은 플랜도 없었습니다.
미국 노동법에는 퇴직금이 요구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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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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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31/2013 7:49:09 PM
퇴직금은 법적인 요구 사항 아님. (좋은 회사가 연금을 들어 주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IRA 하는 것입니다.
답변일 1/31/2013 11:38:01 PM
퇴직금은 회사가 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과 비교를 하거나 유럽이나 타 국가와 비교를 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별로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은퇴준비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일 2/1/2013 12:58:11 AM
한국의 제도가 좋은 점도 있지요.
한국에서는 정직원이 아니라 시간제 직원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12개월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은 1개월치 월급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4대보험이란,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니다.
직원이 1명 뿐인 영세사업장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 입니다. 위 보험에 가입이 되면,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고용보험에 의해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실업수당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의료보험이 되는 나라,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시스템, 괜 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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