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저의 가족은 E-2 visa로 미국에서 In Door 스왑및 내 여성복 가게를 인수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 이지만 저에게 Business를 판 사람은 스왑및몰의 landlord 와 건물 임대 계약상의 실 계약자가 아니 었습니다.
실계약자는 몰내의 다른3명의 Tenant들과 건물을 담보로한 1명의 사람등 총 4명 이었습니다.
저에게 Business를 판 사람은 건물 임대 계약서상 Sign자는 아니며 건물을 담보로 계약서상 Sign한 사람의 동생 이었으며 또한 몰내의 Sign한 다른 tenant의 처남이며 스왑및몰을 임대 계약할 당시 broker역활을 담당 했습니다.
- 임대 계약서상 재계약 option은 없었으며, - Sub lease는 안된다는 사항 이 있었습니다. - 계약기간은 2006.7월~ 2013년6월 까지 이구여.
현재는 계약서상의 Sign자들은 몰내의 Tenant 2명 과 담보를 제공한 1명등 총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한명은 저의 처형 입니다.
사인자들이 많다보니 기존 몰을 운영 하면서 구두상으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잡음이 많았는데 몰 Rent비는 앞뒤 구분없이 동일한 Square Feet 당 동일한 Rent비를 적용하며 모든 공과금(전기세,수도세..)은 동일하게 나누어 낸다 등 기존의 결정을 어기는 일을 요구 하기도 해 왔습니다.
2012년 재계약에 관한 landlord 와의 협의 문제로 저희는 몰내의 다른 Tenant들과 함께 $150.00 씩 거두어 Broker역활응 담당한 사람(저에게 비즈니스를 판 사람)에게 거두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계약 방향에 관한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Broker(저에게 비즈니스를 판사람)와 자기의 매형인 Sign자의 이름으로 단독계약을 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기존 저에게 Business를 판 사람을 1. 건물 임대 계약자도 아닌데 Business를 팔았으며, 또한 Broker역활을 담당 하면서 자기 형제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점에 대해서 고소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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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ngheele**** 님 답변
답변일1/31/2013 10:34:13 PM
형사법으로 고발하면 돈은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민사법으로 고소하면, 변호사비용.... 등 서류비 재판과정의 비용... 확실함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도 거짖을 말하면 승산이 없습니다. 처형과 잘 타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