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4월경에 뱅크럽시 준비 중인데 제가 교통사고로 소송중에 있읍니다... 꼭 알려주세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j**101**** 공감0
조회2,349 작성일1/31/2013 10:58:20 AM
지난 2011년 부터 모게지도 못내고 급기야는 작년 부터는 카드빚도 갚을수 없어 지금 뱅크럽시를 준비 중에 있읍니다.

아마 4월경에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뱅크럽시 이후에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게 되면 다 빼았기게 되는건가요?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 제가 빚지고 있던 은행이나 다른 곳에서 조사해서
이미 소송 들어 간걸 알고 있어서 린을 걸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아파 일도 못하고 수술도 했는데...
그리고 그 사고 때문에 더 경제덕으로 힘들어졌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2/6/2013 10:28:51 PM
안녕하세요. 정대현 변호사입니다.
전문가로써 한 분야만 등록이 된다고 해서 이민분야에서만 전문가 답변이 가능하고 상법에서는 전문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네티즌 답변에 적습니다.

먼저 파산을 신청하시려면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이 가능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보상금을 받는데는 보통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파산을 하셔도 빼았길지의 여부는 트러스티가 결정합니다. 얼마전에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341미팅에서 트러스티가 교통사고를 다루고 있는 로펌의 정보를 요구 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하더니 받을 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고 언제 받을지도 확실치 않으니 그냥 건드리지 않고 파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보상금의 여부는 전문가와 상담하시실 바랍니다.

그리고 파산을 하시면 린이 걸려 있더라고 다 없앨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비도 모두 파산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201-749-7704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